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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진단]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2011.4.5) 내용에 대한 문의
전체관리자       조회 : 6923  2012.10.26 15:22:56

2011년 4월 5일 공포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안전진단 기준 중 객석 수를 삭제하여 무대기계/기구 수로 안전진단 기준을 일원화했다고 하는데 관련 사항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1년 4월 5일 공포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공연장 안전진단 및 등록과 관련 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1. 공연장 안전진단 기준 일원화안전진단 기준 중 객석 수를 삭제하여 무대기계/기구 수로 안전진단 기준을 일원화(공연법 시행령 제10조)2. 공연장 등록기준 확대공연장 등록 대상을 객석 수 100석 이상에서 50석 이상으로 확대(공연법 시행령 제8조)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

1.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8.2.29>

2.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공연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8.2.29>

3. ③삭제 <2002.7.30>

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02.7.30>

5. ⑤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개정 2002.7.30, 2006.12.29, 2011.4.5>

6. [제목개정 2002.7.30]

7. [시행일 : 2011.7.6] 제8조제5항

제10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8. ①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의 착수 전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9. ②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연장의 등록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부터 정기적으로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5년 마다,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1.4.5>

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장 운영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1. ④공연장 운영자는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1의 기술인력과 안전진단장비를 갖춘 법인ㆍ단체 중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게 할 안전진단전문기관을 2이상 지정하여야 한다.<개정2008.2.29 >

13.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ㆍ정기검사ㆍ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2008.2.29 >

14.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 [전문개정 20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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