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조 2항을 보면 "공연장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이에, 시공사는 준공 후 운영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검사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운영사는 "인수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 일체가 완료"된 후 인수받아야 하므로 등록전 검사까지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법령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바랍니다.
ㅇ 공연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연장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객석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연장의 등록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부터 정기적으로 객석수가 1천석 미만이고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5년 마다, 그 밖의 공연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연장의 등록전 검사, 정기·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검사 대상자는 공연장 운영자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공연법 시행령제10조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공연법제12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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