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구조물 감리업무시 반드시 도료공급업체의 도장전문감리원이 상주토록(설치현장 도장 포함) 업무지시할 것.상기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현장 관련 신문 기사내용(첨부File) 참조할 것.2) 홈피 2011.10.4 게시된 도장감리관련 알림사항과 관련하여 국내 도장감리 제도화 현장은 아래와 같이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전 임직원 또한 도장감리원 자격 획득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감리 제도화 현황
■ 건설교통부(現국토해양부)의 도로교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부산시건설본부의 강교도장 시공관련 공문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인 받은 교육기관(KACE, NACE, FROSIO 등)에서 자격을 인증한 고급이상의 전문 도장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건 명시
■ 원자력발전소 기술시방서내 KACE 고급도장감리원 현장투입 의무조항 명시
■ 한국석유공사 기술시방서내 KACE 도장감리원 현장 시공감리 투입 의무조항 명시
■ 해양수산부(現국토해양부)에 의한 KACE 도장감리원 자격 인증(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371호)
■ 국가단체표준 KMS 132, “해수 밸러스트탱크 도장 및 검사 기준”에 의한 KACE 자격 인증
첨부 : 도장관련 신문기사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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