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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교] 강교감리위탁시행관련 법적근거자료
전체관리자       조회 : 12658  2013.11.26 17:46:30
첨부자료.pdf (4.6 MB), Down : 517, 2013-11-26 17:54:34

강교감리위탁시행에 따른 법적근거 자료


특수분야(용접분야)등에 대해 전문감리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3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②항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 제4조(발주청,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 바항

- 제39조(특수공법의 검토)

 

관련법규 검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3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②항

-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10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 제4조(발주청,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 바항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 제39조(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비상주 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에 국내ㆍ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강교감리 운영에 관한 지시공문

○ 강교분야 전문감리원 고정배치 및 검사철저 지시 공문

 

- 국민신문고를 통해 책임감리 현장의 강교감리 위탁시행 가능 문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2012.08.24)

질의요지 :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토목분야 감리원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량공사에 강교 제작 및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감리 용역계약시에 강교감리원 투입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품질확보를 위하여 강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강교감리원 투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103조2항에 의거 강교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타감리업체의 강교감리원(외주계약)을 당 토목현장에 투입(위탁시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서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103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업무에 참여시키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06호) 제39조에서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해당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강교감리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회신

(2001.4.17)

질의요지 : 특수공종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발주청과 도급 계약된 감리전문호사ㆍ소속된 자 이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의2(구. 제51조)(감리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강교 시공 및 검사철저 지시 공문(1997.4.8)

우리청으로 부터 수급받아 시공 및 감리 중에 있는 강교에 있어 제작, 설치상의 부실예방과 시공의 정밀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감리회사에서는 강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감리원을 선정 우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ㆍ설치현장에 고정 배치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강교시공에 대한 지시 공문(1995.5.17)

시공 및 감리 중에 있는 강교에 대하여 제작, 설치상의 부실예방과 시공의 정밀성 제고를 위하여 우선 공인된 전문기관과 사전협의하고

특히 책임감리회사에서는 강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감리원을 선정 우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고정배치(강교 전문감리원 확보 불가능시 공인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도 가능)하여 시공 및 품질, 규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강교 시공에 대한 지시 공문(1995.3.21)

우리청으로 부터 수급받아 시공 및 감리 중에 있는 강교에 한해 제작, 설치상의 부실예방과 시공의 정밀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공인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주시고

특히 책임감리회사에서는 강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감리원을 선정 우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고정배치(강교 전문감리원 확보 불가능시 공인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가능)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강교 품질관리 철저 지시 공문(1995.5.27)

시공 및 감리중에 있는 강교에 대하여 제작, 설치상의 부실예방과 시공의 정밀성 제고를 위하여 우선 공인된 전문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책임감리원과 수급자, 용역사는 강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하여금 설계 시공감독을 전담토록 하되 기술자의 확보가 불가능하면 전문기술자나 기관에 위탁하여 초기부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재강조하오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강교 전문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공문 및 기타자료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시 중량에 따라 필요한 전문감리원 배치기준 질의 및 국토부 회신(2009.12.3)

강교 제작 중량에 따른 강교 감리원 배치기준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자체 기준을 제시함

- 대전청/서울청/원주청 등 강구조물 제작 전문감리원 배치기준 통보 공문(1996.11.5)

고급감리원 1인 기준으로 강교 제작 중량에 따라 배치기간 제시함

 

종합 검토 의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3조 및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지침서 제4조, 국토해양부 강교감리운영에 근거하여 특수분야(용접분야)에 대한 전문감리원 선정시 강교 전문기관에 의한 감리용역수행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첨부 [강교감리 위탁시행 관련 참고자료]

첨부 #1.

특수분야(용접분야 등)에 대해 전문감리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상의 관련조항)


첨부 #2.

특수한 공종에 대한 외부전문가 감리참여가 가능한 해야 하는 감리업무지침서 상의 관련 조항


 

첨부 #3.

국민신문고를 통해 책임감리 현장의 강교감리 위탁시행

가능 문의 및 국토교통부 회신(2012.08.24)


 

첨부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강교감리용역에 대해 발주청과 도급계약된 감리회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강교감리용역 수행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회신 공문(2001.4.17)


첨부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강교시공 및 검사철저 지시공문(1997.4.8)


첨부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강교시공에 대한 지시공문(1995.5.17)


 

첨부 #7.

①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강교시공 정밀성제고에 대한 지시 공문(1995.3.21)

②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강교 품질관리 철저 지시공문(1995.5.27)


첨부 #8.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시 중량에 의한 전문감리원 배치기준 질의 및 국토부 회신(2009.12.3)


첨부 #9.

건교부 강교중량(톤수)에 따른 강교전문 감리원 배치기준

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준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준

③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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